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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제이미스토리1 2023. 6. 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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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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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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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안내합니다.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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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분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설치→신청→근로장려금(정기/반기)→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 양식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09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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